서류발급안내
진료기록사본 및 CD발급안내
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는 본인 또는 환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.
서류발급용 증명서류
가족(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존속, 직계존속비속)
기본서류 | 환자 신분증 (사본 가능), 신청자 신분증, 환자자필동의서(만14세미만 제외), 친족증명서(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 |
환자 본인 지정 대리인(보험회사, 형제, 자매 등)
기본서류 | 환자신분증(사본 가능), 신청자 신분증, 환자자필동의서, 환자자필위임장 |
기록사항 | 동의서에 서류발급 범위 등 구체적으로 기록 |
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
공통서류 | 신청자신분증, 친족증명서(등본, 가족관계증명서등) |
사망 |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|
의식불명 자필서명 불가 |
환자의 의식불명 및 자필서명 불가능하다는 진단서 |
행방불명 |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선고문 |
의사무능력자 |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및 의사무능력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신과전문의 진단서 |